조성민 vs 故최진실 유족 '의견차' 여전

김수진 기자  |  2008.10.29 18:28


고 최진실 유족과 전 남편 조성민 간에 두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유산 소유권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유족 측은 두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고수하려는 입장이다. 조성민 역시 친권 및 유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성민은 29일 각 언론사에 장문의 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조성민은 이 글에서 향후 아이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제 3자가 고인의 재산을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성민 자신은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췄다.

또한 조성민은 고인의 사망 이후 행여 발생할지 모를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하며 제 3자(변호사, 금융 기관, 신탁 등)가 아이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년이 될 때까지 관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달리 유족인 최진영 측은 두 아이의 입양을 생각할 정도로 친권 및 양육권을 원하고 있다. 두 아이는 지난 2004년 조성민과 고인이 이혼할 당시부터 고 최진실이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했으며, 현재도 최진영과 고인의 모친이 양육하고 있는 상태다.

조성민은 지난 2004년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지만, 판례에 의하면 이는 정지된 상태일 뿐이다. 최진실의 사망으로 조성민의 친권이 부활된 것이다.

어쨌든 조성민이 재산 관리권을 주장한 만큼 유족과 합의 내지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현재 상태로선 조성민과 유족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최진영 등 유족은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청구 및 후견인 변경청구를 통해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민에 대한 친부 부여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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