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대왕세종'의 표절논란이 일단락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31일 소설가 김종록 씨가 '대왕세종'이 자신의 소설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종록의 저작물과 '대왕세종'은 내용상 명나라와의 대립과 갈등을 타개하기 위해 장영실의 가마 훼손 사건을 이용한다는 가설을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구체적으로 개별 사건의 구성과 전개 과정, 결말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저작권 침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김종록씨는 지난 29일 남부지방법원에 '대왕세종'을 상대로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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