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이 자녀들의 친권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일단 고 최진실 측이 재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말했다.
조성민은 3일 오전 SBS '좋은아침-연예특급'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성민은 자녀들의 친권과 관련해 "친부는 저밖에 없어서 친권은 저한테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조성민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고 최진실의 재산과 관련해 "재산권에 대해서도 제가 서류를 다 준비했다"며 "재산사용에 대해 투명하게만 해주시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무조건 해달라(재산권을 넘겨달라)고만 한다"고 밝혔다.
조성민이 언급한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리겠다'는 고 최진실측의 현금 인출 등에 대해 친부인 본인이 동의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방송에서 "최진실 씨 측이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아이의 아버지가 친권자로서 가장 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어 "친권자라도 자녀의 재산을 맘대로 사용할 수 없다"며 "친권자라도 함부로 자녀의 재산을 사용할 시 친족회의 청구로 법원이 재산권 상실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진실 측이 고 최진실의 자녀들을 입양하는 것과 관련해 변호사는 "부모가 있는 미성년자라도 입양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조성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절대 동의를 안해 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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