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20일 방송인 김구라씨(본명 김현동)의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로 김씨의 전 소속사 대표 손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손씨는 김씨와 연예활동 수입을 7(김구라)대 3 또는 6대 4로 나누기로 계약하고도 지난 1~2월 김씨의 방송 출연료 등 1억7800여만 원 중 1억25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경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았다며 지난 5월 손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거침없는 입담을 내세워 지상파 TV·라디오 및 케이블 방송을 오가며 MC로 활약하고 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