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발전기금 조성 위한 입장권 3% 부과금, '합헌'

길혜성 기자  |  2008.12.07 11:25


영화 관람료에 3%의 부과금을 붙인 뒤 이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법률 규정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영화발전기금 조성 목적으로, 영화 상영관 입장권에 대해 3%의 부과금을 내도록 한 현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한국영화산업의 발전 등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이라며 "헌법적으로 정당한 재정조달목적을 가진 부담금이므로 관람객의 재산권과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9명의 재판관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 의견 냈으나 4명이 합헌 의견을 낸데 따른 것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3분의 2인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한편 관람객 A씨와 극장 운영자 B씨는 지난 7월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관객에게 3%의 부담금을 내도록 한 것은 관객의 재산권 및 영화관 운영자의 직업 수행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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