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주말극 '유리의 성'이 간접 광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SBS '유리의 성'과 KNN의 '가족건강 캠페인'이 각각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유리의 성'은 지난 9월28일 방송 당시 남녀 주인공이 특정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하고 출연하는 장면에서 근접 촬영한 상품고로를 장시간 방송했다.
이는 '특정 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가족건강 캠페인' 역시 건강을 위한 건전한 레저생활을 권유한다는 내용의 방송하면서 협찬주의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골프연습장 및 주변 경관을 광고와 유사하게 묘사한 장면을 수차례 반복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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