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에 휘말린 그룹 H.O.T 가수 이재원 측이 검찰에 상대 여성과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재원 측 관계자 2명은 19일 오후 9시께 사건을 조사중인 서울동부지검에 상대 여성과의 합의증서와 가해증명서를 제출했다.
제출 당시 합의서에 가해자측 서명이 없어 검찰 직원들이 반려하려 했으나 일단 접수를 받았다.
검찰 측 관계자는 "합의서 접수와 경찰조사는 무관하다"며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재원측 관계자들은 합의서접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일처리가 늦어졌다. 다음에 말하겠다"며 서둘러 검찰청사를 나섰다.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재원의 신병은 향후 검찰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앞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이재원에 대해 성폭력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성수 공보판사는 이날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영장을 발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법원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재원을 구속 조치하고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원은 최대 10일간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재원은 지난 12월 10일 새벽 2시께 서울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김모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의 김씨를 성폭행(준간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원은 이날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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