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컨츄리꼬꼬, 내년 1월 한차례 변론공판

이수현 기자  |  2008.12.22 14:06
이승환(위)과 컨츄리꼬꼬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지난해 연말 콘서트 무대사용 범위를 놓고 벌어진 가수 이승환과 컨츄리꼬꼬의 민사 소송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승환 측 관계자는 22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9일 변론 공판에서 내년 1월 23일 한 차례 더 변론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 공판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 1명을 소환해 증언을 듣기로 했다"면서도 "공연 관계자이긴 하나 누구인지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민사 소송은 당초 지난 11월 28일 선고 공판이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19일로 연기됐다. 또한 재판부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선고 공판이 아닌 변론 공판으로 성격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 공연을 놓고 벌어진 이승환과 컨츄리꼬꼬 사이의 민사 소송은 해가 바뀌어야 결론이 날 예정이다.

당초 이 민사소송의 선고 공판은 지난 11월 7일로 내정됐으나 컨츄리꼬꼬와 이승환 양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 선고가 두 차례 연기됐다.

이승환 측은 앞서 지난해 연말 공연 당시 자신의 공연 무대를 컨츄리꼬꼬 측이 무단으로 그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컨츄리꼬꼬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무대 저작권 침해 등 혐의로 민사 고소했다.

이에 컨츄리꼬꼬 측도 이승환 측을 업무방해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컨츄리꼬꼬 측의 맞고소 직후 이승환 측은 다시 컨츄리꼬꼬 콘서트 DVD 판매 금지를 위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컨츄리꼬꼬 측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후 이승환과 컨츄리꼬꼬는 지난 여름 형사상 명예훼손혐의와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쌍방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10월 27일 민사소송에 관해서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승환은 지난 10월 28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법원이 권고 결정문에서 법원의 보도자료문 외에 별도로 언론에 의견 표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컨츄리꼬꼬 측이) 이미 오래 전에 쌍방 무혐의 처분된 것을 뒤늦게 기사화 시켰다"며 민사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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