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판정' 박진영측 "청보위에 이미 이의 제기"

길혜성 기자  |  2008.12.31 14:34


가수 박진영 측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의 유해판정에 대해 이미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보위는 지박진영 7집 '백 투 스테이지' 앨범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고 지난 29일 고시했다. 수록곡 '키스', '딜리셔스', '이런 여자가 좋아'의 가사가 성적으로 선정적이란 이유에서다. 청보위는 이미 지난 18일 이 곡들에 청소년유해 판정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진영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는 31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청보위의 최종 고시가 있기 전, 우리 쪽에서는 세 노래의 가사 창작의도가 선정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보위의 유해판정이 확정된 만큼, 이 사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왜 1년 전에 발표된 음반에 대해 지금 유해판정 여부를 결정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영 7집은 지난 2007년 11월 발매됐다.

한편 지난 10월 발표한 미니앨범 수록곡 '초코 러브'의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미니앨범이 이번에 청보위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휘성 측은 "청보위에 아직까지는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전하지는 않았다"며 "추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우리 측의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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