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과 이민영이 1년 만에 법정에서 어색한 만남을 가졌다.
이찬과 이민영은 14일 오후 서울 중앙 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조용준)에서 열린 항소심에 각각 증인과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두 사람은 지난 해 1월24일 이민영이 폭행으로 이찬을 고소한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만난 뒤 1년 만에 이날 재회했다.
이 날 공판은 이민영이 지난 8월 전 올케 김 씨에게 굵은 소금을 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검찰 측과 이민영 측이 곧바로 항소를 신청한데 대한 항소심이다.
이찬은 이민영의 올케 김 씨가 이민영에게 소금을 뿌린 상해를 입힌데 대해 사실이라며 진술서를 써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이 날 재판에서 이찬과 이민영의 가족이 서로에게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에 이찬은 "올케에게 소금을 뿌렸다는 이야기는 이민영에게 여러 번 들었다"고 진술했고 이에 이민영은 "그 사건은 이찬과 교제하기 전 이야기인데 어떤 여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는가"란 말로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이찬과 이민영은 감정싸움으로 번져 재판과 관련 없는 서로의 사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 재판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1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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