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재 영화제작가협회장이 웹하드 회사와 협력을 하지만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다시 고발하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보였다.
차승재 회장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영화저작권 침해 방지와 온라인 부가시장 확립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를 통한 웹하드 회사와 협력은 그동안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형사고발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번은 민사사건 합의로 과거 행위에 관해 합의를 한 것이다. 협력을 하지만 불법을 다시 한다면 고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영제협과 한국영상산업협회, 35개 영화사는 웹하드 8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책임이 네티즌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 차 회장은 "지금까지 영제협은 네티즌들을 고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웹하드사와 문제가 우선이다"고 답했다.
이에 양원호 디지털콘텐츠 네트워크협회 회장은 "기본 네티즌들은 지금처럼 사용하면 된다. 지금까지 가격은 웹하드 전송료 개념이었다. 업로드를 하는 것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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