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김순희 공방, 결국 'CCTV 재검증'으로

최문정 기자  |  2009.01.16 11:22
배우 송일국과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 ⓒ송희진 기자


배우 송일국과 프리랜서 김순희 기자 간 법정 공방의 주요 증거인 CCTV 화면이 결국 재검증에 들어간다.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 항소 2부(재판장 조용준)는 16일 오전 10시 탤런트 송일국에 대한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김순희 프리랜서 기자의 항소심 5차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공판은 송일국 등 여타 증인의 참석은 없었던 가운데 20여 분에 걸쳐 간략하게 진행됐다. 김순희 기자 측은 CCTV 동영상에 대한 의혹점들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CCTV 증거 자료 관련 대화 등이 담겨 있다는 녹취록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최근의 공판에서 새롭게 제기된 CCTV 조작설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한 막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전 동영상의 재확인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며 CCTV 등 주요 영상을 재검증하기로 결정했다. 증거로 제출된 차량 주차 후 화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이 검증 대상이 되며 피고인 측이 자체 제작해 증거물로 제출했던 재연 동영상은 검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후 검증 절차를 하겠다"며 변론기일과 검증기일을 오는 21일 오후 4시와 4시 10분으로 각각 정하고 본관 영사실에서 변론과 검증을 한꺼번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좁은 장소의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후 23일 최종적으로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시간은 미정이다.

이날 공판에 대해 김순희 측은 "조작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으나 앞선 자료들을 통해 CCTV 증거 자료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았나"며 CCTV 재검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송일국 측은 "CCTV 증거 자료는 이미 대검찰에서 임의로 삭제나 수정이 된 부분이 없다고 확인받은 것"이라며 "재검증을 한다고 해도 크게 변동되는 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순희 기자는 지난 해 9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의 주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배우 송일국에 대한 무고혐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김순희 기자는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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