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피소', 박효신 책임 NO-前소속사 책임 YES

길혜성 기자  |  2009.01.22 22:12


가수 박효신(28)이 9억여 원을 물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음반 유통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이하 팬텀)이 박효신과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를 상대로 제기한 9억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은 박효신은 책임 없지만 인터스테이지 측은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팬텀이 지난해 박효신과 박효신의 인터스테이지 측을 상대로 낸 9억 10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박효신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인터스테이지 측에 대해선 팬텀 측에 9억 1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인터스테이지 측이 팬텀과 박효신 음반에 대한 유통 계약을 맺을 당시 박효신의 허락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팬텀으로부터 9억 1000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팬텀 측은 "인터스테이지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승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과는 별로도 인터스테이지는 지난해 1월 말 전속 계약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박효신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 해 9월 법원은 박효신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효신 측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항소의 뜻을 밝히는 등, 아직까지 양측의 법정 분쟁을 끝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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