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일국 무고' 김순희씨에 항소심서도 2년6개월 구형

최문정 기자  |  2009.01.30 13:05
배우 송일국과 김순희 기자 ⓒ송희진 기자


검찰이 배우 송일국에 대한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 항소 2부(재판장 조용준)는 30일 오전 탤런트 송일국에 대한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김순희 프리랜서 기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며 2008년 9월 11일 열렸던 1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항소심으로 무대를 옮기며 법정 공방을 계속했지만 그 혐의는 변함없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김순희 기자 측도 1심과 변함없는 태도로 맞섰다. 김순희 기자 측은 여전히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순희 기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순희 기자는 지난 해 9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의 주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배우 송일국에 대한 무고혐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김순희 기자는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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