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병규는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13단독 조한창 판사의 주재로 열린 상습도박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다.
한편 강병규는 지난해 12월 24일 검찰로부터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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