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 前올케 폭행혐의 항소심서 20만원 '구형'

김건우 기자  |  2009.02.06 11:45

전 올케 김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이민영이 원심과 동일하게 20만원을 구형 받았다.

이민영은 지난해 8월20일 전 올케 김씨에게 굵은 소금을 뿌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민영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만원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이민영의 죄질이 무겁다. 재판부는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달라"고 밝혔다.

이에 이민영의 변호인은 "전 올케 김씨가 소를 제기한 시점은 실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1년 뒤에 일어났다. 그간의 사정을 봤을 때 김씨가 소를 제기할 의사가 없었으나 곽현식(이찬)과 만남 뒤에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이민영은 전 올께 김씨에게 굵은 소금을 뿌린 적이 없다. 전 올케 김씨는 당시 사건이 벌어진 집안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정황 또한 일관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민영은 최후진술에서 "김씨에게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 김씨가 주장하는 날은 새로 들어가는 드라마 촬영 이틀 전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려 했다"며 "10년동안 쌓아온 연기자의 삶이 김씨 때문에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배우 이민영은 지난 8월 20일 전 올케 김씨에게 굵은 소금을 뿌려 폭행했다는 혐의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이민영의 전 올케 김씨와 언니 이모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선고 유예 판결과 함께 벌금 30만원과 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 형량이 적다며 항소해 재판이 재개됐다.

이민영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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