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이승환 측 "항소안해, 명예회복은 사필귀정"

이수현 기자  |  2009.02.06 12:12
가수 이승환이 2007년 연말 콘서트 무대사용 범위를 놓고 벌어진 컨츄리꼬꼬와 민사 소송에서 기각당한 뒤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2부(재판장 양재영 판사)는 6일 오전 "이승환 측의 저작권침해나 소유권침해 주장은 명시적 승낙은 없지만 제반사정에 의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그러나 "컨츄리꼬꼬 측이 이승환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해 1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승환 측의 소송대리인인 정경석 변호사는 "상대방의 보도자료로 인하여 이승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승환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할 것이나 제반사정에 의하더라도 이승환 측이 묵시적으로라도 사용승낙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정 변호사는 "다만,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라고 한 것은 결국 이승환 무대디자인의 저작물성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승환 측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이승환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무대디자인을 사용한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다"면서 "그런데 묵시적으로라도 승낙을 했다고 하면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한 것은 앞뒤가 모순된다고 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서 권고한 화해결정문에서는 컨츄리꼬꼬 측이 위와 같이 승낙 없이 사용한 점을 사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점이 이번 판결에서는 빠진 것 같아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승환 측은 "우리는 상대방을 특정해서 비방한 적이 없는데 우리 측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면서도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승환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무대공연을 하는 사람들과 관객들이 공연무대에 대한 독창성에 관심을 갖고 이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며 "차후에는 공연을 하는 선후배 가수들이 서로 더 신경을 쓰면서 공연문화가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승환 측은 앞서 2007년 연말 공연 당시 자신의 공연 무대를 컨츄리꼬꼬 측이 무단으로 그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컨츄리꼬꼬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무대 저작권 침해 등 혐의로 민사 고소했다.

이에 컨츄리꼬꼬 측도 이승환 측을 업무방해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컨츄리꼬꼬 측의 맞고소 직후 이승환 측은 다시 컨츄리꼬꼬 콘서트 DVD 판매 금지를 위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컨츄리꼬꼬 측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후 이승환과 컨츄리꼬꼬는 지난해 여름 형사상 명예훼손혐의와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쌍방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10월 27일 민사소송에 관해서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승환은 지난해 10월 28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법원이 권고 결정문에서 법원의 보도자료문 외에 별도로 언론에 의견 표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컨츄리꼬꼬 측이) 이미 오래 전에 쌍방 무혐의 처분된 것을 뒤늦게 기사화 시켰다"며 민사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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