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재판장 양재영)은 6일 이승환 측의 저작권침해나 소유권침해 주장은 명시적 승낙은 없지만, 제반사정에 의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양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컨츄리꼬꼬 측에 1000만원, 이승환 측에 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승환 측은 앞서 2007년 연말 공연 당시 자신의 공연 무대를 컨츄리꼬꼬 측이 무단으로 그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컨츄리꼬꼬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무대 저작권 침해 등 혐의로 민사 고소했다. 이에 컨츄리꼬꼬 측도 이승환 측을 업무방해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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