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판정' 백지영, '클린버전' 없이 8일 '활동 마감'

길혜성 기자  |  2009.02.06 13:29


가수 백지영이 '클린 버전' 없이 오는 8일 7집 활동을 마무리한다.

최근 7집 후속곡 '입술을 주고'가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로부터 유해 판정을 받은 백지영은 오는 6, 7, 8일 KBS 2TV '뮤직뱅크', MBC '쇼! 음악중심', SBS 'D인기가요'에 연속 출연한다.

백지영은 '뮤직뱅크'에서는 7집 타이틀곡 '총 맞은 것처럼'을, '쇼! 음악중심'과 '인기가요'에서는 '총 맞은 것처럼'과 '입술을 주고'를 부를 예정이다.

백지영은 8일 '인기가요'를 끝으로 7집 활동을 끝낸 계획이다. 하지만 사전에 잡아 놓은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는 게스트 자격으로 이달 말까지 나설 예정이다.

백지영은 최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입술을 주고'의 경우 특정 가사가 문제가 됐다면 이 부분을 수정해 클린 버전을 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선정적이라는 판정을 받은 만큼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이유에서 클린 버전을 새로 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전자관보를 통해 지난해 11월 중순 발매된 백지영 7집 수록곡 '입술을 주고' '이리와' '밤새도록' 등 3곡에 대해, 청보위가 지난 1월 22일 "선정적 표현 및 불건전 교제 조장이 우려 된다"며 유해곡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백지영 7집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됐다. 이 판정은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10일 이전까지는 방송에서 '입술을 주고'를 부르는 것이 가능하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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