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 유통 웹하드社, 방조죄 인정·8명 실형

김건우 기자  |  2009.02.12 14:28

영화 파일의 불법 유통에 공모한 책임을 물어 웹하드 업체 대표들에 대해 방조죄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는 영화 불법 유통에 관여한 혐의로 피디박스 등을 운영하는 나우콤 등 상위 8개 업체 경영진에 대해 방조책임이 있다며 실형이 내려졌다.

총 9명의 피고인 중 8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중 1명은 법정 구속됐다. 법정 구속된 업체 대표는 토토디스크 이 모 씨며, 나머지 한 명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피고인들이 받은 실형은 징역 10월~1년이며, 벌금은 1000만 원~3000만 원이다. 해당 웹하드 업체도 각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35개 영화사들이 참여한 고소장을 접수 받아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형 웹하드 업체 8곳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8개 업체는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유즈인터렉티비(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위디스크)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년 동안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영화나 음란물 파일을 불법 유통시킬 수 있도록 공모해 수십억에서 백여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영화와 음란물 유통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나우콤 대표 문 모씨 등 웹하드 업체 대표를 구속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고 총 10여 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영화제작가협회와 웹하드업체들이 영화저작권 침해 방지와 온라인 부가시장 확립을 위해 민사 소송을 취하하고 저작권 침해 합의금과 저작권침해 방지 적극 활동을 약속해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 예상 됐다.

반면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등 대형투자제작사들이 이 합의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혀 이날 형사재판 선고에 대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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