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미디어관계법을 다룬 MBC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MBC 미디어관계법 보도프로그램에 대해 당사자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MBC '뉴스 후'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뉴스데스크'에 '경고'를,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
이들은 "심의 결과, 해당 보도내용들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5일 '뉴스데스크' 박해진 앵커가 "조합원인 저는 이에 동참해 당분간 뉴스에서 여러분을 뵐 수 없게 됐다. 방송법 내용은 물론 제대로 된 토론도 없는 절차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을 두고 중점적으로 논의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언론시민연대 등 보수시민단체가 이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방통심의위의'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는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감점으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권고'는 행정지도성 조치로 평가 점수에는 감점 요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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