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자살로 생을 마감한 탤런트 정다빈의 접신(接神) 장면이 한 케이블방송을 통해 방영되면서 선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어 케이블방송의 선정성 논란은 늘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케이블채널 tvN은 지난 10일 'ENEWS-특종의 재구성' 코너를 통해 정다빈의 어머니가 자살한 정다빈과 접신하는 장면을 방영했다.
이날 방영분에는 정다빈의 어머니는 무속인을 통해 죽은 딸과 재회를 시도하는 장면이 삽입됐다. 이 무속인은 "나도 그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나. 내가 엄마 두고 어떻게 죽어" 등의 이야기를 했다.
선정적인 내용에 시청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자극적인 소재로 고인을 모욕했다는 이유에서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고인의 어머니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논란을 예상이라도 한 듯 tvN측은 방송 화면에 "역술인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제작진의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자막을 내보냈지만, 시청자들의 불편한 심기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정성과 폭력성 등으로 '권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케이블방송만 무려 70건에 달한다. 지난 2006년 25건, 2007년 39건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케이블방송의 수가 늘면서 시청률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에 선정적인 방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콘텐츠 발전을 위해 장애를 두고 싶지는 않지만,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된다고 판단되면 제재한다는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선정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 1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제재에 나서고 있다.
방송법 100조에 따르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동안 네 번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최고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마약·음란물 등 사안이 중대한 프로그램은 단 한 번 방영으로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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