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리스트' 실명 확보..관련자 소환 촉각(종합)

분당(경기)=김건우 문완식 기자,   |  2009.03.21 11:45

탤런트 장자연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의 실명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가 급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경찰은 '장자연 리스트'에 관해 실명이 지워져 있고, 관련자 진술만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혀왔다.

◆ '장자연 리스트' 실명 확보..유력 인사 소환 이뤄질까?

21일 오전 10시 30분 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KBS에서 입수한 불에 탄 문건과 찢어진 채 발견된 문건을 제출 받아서 문건의 상태 및 지워진 부분의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명을 지운 부분은 진하게 지워지지 않아서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이 실명을 확보함에 따라 관련 인물들의 소환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유족들은 기억을 토대로 문건에 거론된 4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 4명은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 유력 일간지 대표, 금융계 인사, IT 회사 대표 등이다.

경찰은 확보한 실명과 피고소인 4명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의 소환을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이 마무리 되어 피의 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말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소각한 '장자연 문건' 원본 아냐..원본 존재 여부 수사

경찰은 '장자연 문건'의 원본 존재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문건을 소유한 전 매니저 유장호 씨는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유족들을 만나 원본과 사본 총 14매를 소각했다고 주장했으나, 국과수 감정결과 소각한 문서는 모두 사본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건 원본 존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경찰은 유 씨를 소환해 이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현재 유 씨는 유족들로부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게 된다.

오 과장은 "KBS 보도에 따르면 유 씨가 문서 유출을 시인했다. 출석을 하게 되면 확인할 계획이다"며 "문건 유출 경위, 본건과 사건과 관련 보강할 증거나 자료가 있는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가지고 있던 모든 문건을 없앴다는 유장호 씨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유 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졌으므로 전반적으로 재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고 장자연 사망 경위..CCTV와 휴대폰 복구 파일로 추적

경찰은 장 씨의 사망 경위 수사를 위해 문건을 작성한 28일부터 사망한 7일까지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장 씨 등 6명의 휴대폰 통화 내역 9만 6000여건을 통해 행적을 추적했다.

경찰이 장 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은 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짐에 따라 문건 유출이 장 씨의 사망 직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 과장은 "CCTV를 통해 고인의 행적에 따른 사실이 맞는지 고인이 다닌 곳을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 씨의 음성녹음 파일과 삭제된 음성, 문자 메시지를 복구했다. 음석 녹음 파일은 6건으로 1건은 소속사와 갈등 관계, 2건은 로드 매니저와 통화 내용이다. 이 음성파일에는 정황은 추정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성 강요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

오 과장은 장 씨 사망 전 문건이 유출 돼 고인이 자살 했을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중이다"고 답했다

문건의 실체가 확인됨에 따라 직접 관계자인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와 전 매니저 유 씨의 진술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현재 경찰과 김 씨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 씨의 소환조사에 사건해결 실마리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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