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 씨, 문건 법적 처벌 여부 알기 위해 작성"

분당(경기)=김건우 기자,   |  2009.03.26 11:09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가 '장자연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고인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달라고 해 작성했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 유장호 씨는 25일 분당경찰서에 출두해 10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26일 장자연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청 이명균 계장은 "유 씨가 문건 작성 이유에 대해 고인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달라고 해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작성 문건 개수에 대해 "유 씨는2월 28일 받은 4장과 3월 1일 3장, 그리고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7-8장이 더 있었던 것으로 기억 한다"며 "총 문서의 개수는 복사도 해봤고, 이름도 지워보는 등 시도를 해 구체적으로 몇 장인지는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의하면 유 씨는 KBS 입수 경위에 대해 "초안이 있거나 복사한 것을 찢고 태웠던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KBS에서 입수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문서는 방송에 나간 게 2부, 자기가 복사한 게 2부. 총 4부 정도를 복사한 것으로 본다. 더 복사가 된 것은 기억이 안 난다"고 덧붙였다.

문건이 본 사람이 누구인가는 질문에 유 씨는 "본인과 오빠, 언니 등 3명의 유족이 봤고 동행했던 코디가 봤다"며 "그 외에 언론에 나왔던 기자 2명을 포함해 7명 이봤다"고 말했다.

또 "언론사 기자 2명은 내용 전체를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름이 있는 부분만 사진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유 씨가 진술에서 문건을 소각했을 때 있었던 유족 측 한 사람과 경호원을 제외했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경찰은 유 씨가 언론사 제보 이유에 대해 시인하며 "문건의 유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자기 사무실에서 보여줬다. 언론사 2곳의 3명 기자에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진술을 10시간을 받았지만 유 씨가 변호인과 상의하는 시간, 기억이 안 나는 부분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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