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가 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밝혀졌다.
26일 탤런트 장자연의 사망경위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청 이명균 계장은 "고인이 남긴 녹취록에 죽이겠다는 표현이 있다"며 "누굴 시켜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연예계 활동을 매장 시키겠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또 25일 MBC가 보도한 김 씨가 폭력배를 동원해 죽이겠다는 표현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은 맞는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것은 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인과 김 씨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 계장은 "김 대표와 갈등 관계는 문건과 녹취 내용이 같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장자연이 남긴 음성파일 6개를 분석해 소속사간의 갈등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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