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日체류 김 대표, 여권무효화 조치 검토"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2009.03.29 11:07

경찰이 '고 장자연'사건 해결의 핵심 인물로 일본에 머물며 귀국을 거부 중인 소속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해 여권무효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오전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수사 브리핑을 통해 "김 씨의 여권무효화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계장은 "여권법 12조 1항 2호에 '장기 3년 이상 기소중지자, 장기 2년 이상 기소된 범죄자'는 여권이 안 나가도록 돼있다"며 "12조 1항에 해당될 경우 여권법 19조에 여권을 반납토록 돼있어 김 씨의 여권무효화 조치에 대해 외교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권무효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김 씨는 일본 밖으로 못 나가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일본으로 출국한 김 씨는 중간에 태국으로 출국,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 일본체류기간을 연장했다. 김 씨는 현재 성추행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한 차례 경찰과 통화가 이뤄졌던 김 씨는 이후 연락이 안 닿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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