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일 김대표 여권반납 명령 외교부에 의뢰

분당(경기)=길혜성 문완식 기자  |  2009.03.30 10:56


경찰이 고(故)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을 외교통상부에 의뢰키로 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30일 오전 10시 30분 브리핑을 갖고 "오늘 서울 종로경찰서가 김 대표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 의뢰 공문을 외교부로 정식으로 보낸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김 대표의 여권 무효화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알려 드리겠다"고 전했다.

김 계장은 이어 "오늘 김 대표 사무실의 회계법인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계장은 이어 "김 대표의 압수 컴퓨터에서 CD 2매 분량을 복구했다"며 "워드로 된 스케줄표와 엑셀로 된 주소록 일부가 들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케줄표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돼 있으며, '누구 생일이다' 등 자신의 일정표를 정리했던 것"이라며 "로비 명단인 것처럼 오해하는데, 보도에 나온 것처럼 '토건 사장과 저녁', '누구와 골프' 등도 기록돼있긴 하지만 자신의 일정표를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장은 또 "이번 사건은 고인의 문건 관련 수사인 만큼 김 대표 로비는 이번 사건의 실체는 아니다"며 "해당 사건 수사 여부는 본 사건 마치고 검토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은 수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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