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06년 김대표-B씨 소송은 참고자료일뿐"

분당(경기)=김건우 기자,   |  2009.04.01 18:58

경찰이 2006년 탤런트 B씨가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에 대해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1일 오후 탤런트 장자연의 사망경위를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B양이 2006년 김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며 "참고로 활용할 생각이다. 민사사건은 형사사건에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탤런트 B씨는 지난 2006년 9월 김 씨와 소속사였던 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및 2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B는 김 씨에게 술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김 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데 합의했다.

이 관계자는 B씨 조사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인해준 적이 없다"며 "추측성으로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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