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대상자 중 1명, 4일 추가 출국금지조치"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2009.04.05 20:01
故 장자연 ⓒ이명근 기자

'고 장자연 문건'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대상자 중 1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을 금지시켰다고 5일 밝혔다. 이로서 이번 사건과 관련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람은 지난달 18일 유장호 씨를 포함, 총 2명으로 늘어났다.

사건을 맡고 있는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후 "수사대상자에 1명에 대해 4일 추가로 출국을 금지 시켰다"고 전했다.

분당서는 출국금지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대상자가 누군지 구체적인 설명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에 대해 "유 씨가 문서 유출 과정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있고 사건 관련 중요인물이며 피고소인이므로 3월 18일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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