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소속사 前대표, 15일 여권무효..日경찰 체포나서

문완식 기자  |  2009.05.11 17:06
故 장자연 ⓒ이명근 기자

일본에 도피 중인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가 외교통상부의 여권반납명령에 불응, 오는 15일자로 여권이 무효화되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 일본 경찰은 이와 별도로 김 씨에 대한 체포전담반을 편성 체포에 나섰다.

11일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김 씨에 대한 여권반납명령의 공고가 14일자로 만료된다"며 "김 씨의 여권은 15일자로 무효화되고 김 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31일 외교통상부에 김 씨에 대한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했다.

이 계장은 "여권무효화 조치와 별도로 한국정부의 인도요청으로 김 씨에 대한 가구금영장이 일본 법원에서 발부된 상태"라며 "도쿄경시청이 체포전담반을 편성, 김 씨에 대한 체포에 나선 상태"라고 김 씨 신병확보상황에 대해 말했다.

지난 3월 14일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그간 사건의 핵심열쇠를 쥔 소속사 전 대표 김 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귀국종용, 인터폴적색수배, 휴대폰 위치추적, 여권무효화조치 등 다각도로 노력 중이나 신병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 계장은 "적색수배나 휴대폰 위치추적의 성과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경찰은 지난달 24일 중간수사브리핑을 통해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중지 5명을 포함해 불구속 8명, 기소중지 1명 등 총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 내사중지 4명, 불기소 4명, 내사종결 3명 등 총 20명의 수사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참고인 중지자 5명에 대해서는 김 씨 체포 후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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