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양 변호인 "박신양 출연료로 韓드 상황 어려워졌나?"

길혜성 기자  |  2009.05.11 19:18


박신양 측이 최근 SBS 드라마 '쩐의 전쟁'의 출연료과 관련, 승소한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10일 박신양 공식 홈페이지에는 박신양 고문 변호사인 조상원 씨가 작성한 "판결에 관련하여"란 제목의 글이 올랐다.

이 글에서 조 변호사는 "이김 프로덕션(이하 이김)과의 소송과 관련, 현재 가장 오해하고 있는 사실 부분들에 대해 해명을 하고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김 쪽에서 처음 연장방송 요청을 하였을 때, 씨너지인터내셔날(박신양 소속사, 이하 씨너지)은 연장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며 "씨너지 측에서 연장방송을 거절한 이유는 '쩐의 전쟁' 제작과정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불합리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연장 방송 1회 출연료의 과다 여부 논란과 관련, "추가 계약 상의 연장방송 출연료는 박신양 씨의 향후의 일반적인 출연료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쩐의 전쟁' 연장 방송과 관련, 씨너지 측이 거부 의사를 표명한 이후 이김 측과 씨너지 측은 각각 회계사와 변호사를 동원해 수십 차례의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기본 16부작 제작 과정에서의 모든 사정을 고려, 결국 추가 계약과 같은 출연료에 합의하고 연장 촬영하게 됐다.

이김 측은 추가 계약 당시 4회 연장 방송 출연료 중 절반은 촬영 중간에, 나머지 절반은 4회 촬영이 끝나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촬영 중간에 절반을 지급했을 뿐, 모든 촬영이 종료되자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또 논외라는 전제 하에, "쩐의 전쟁' 연장 방송분에 대한 박신양 씨의 출연료로 인해 한국 드라마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박신양씨가 특별한 출연료를 약정한 것은 이김과의 '쩐의 전쟁' 연장방송에 관한 계약 단 한 건인 바, 이 4회 방송분에 관한 하나의 계약으로 한국 드라마 제작 환경이 어렵게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미지급 출연료에 대해 소를 제기한 사람이 박신양씨가 처음이어서 그런 것인지"라고 물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박신양 측이 이김 측을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 측과 이김 측이 추가 계약을 하면서 기존 출연료의 3배가 넘는 고액으로 책정됐더라도, 계약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박신양의 손을 들어줬다.

박신양 지난 2006년 방영된 인기 드라마 '쩐의 전쟁'에 회당 출연료 4500만 원을 받기로 계약을 맺고 16회 분량을 촬영했다. 이후 제작사인 이김 측은 4회 분량의 드라마 연장 제작을 위해 박신양에게 연장 출연을 제의했고, 박신양은 회당 1억 5500만 원씩 모두 6억 2000만 원에 추가 계약을 맺고 촬영에 응했다.

그러나 박신양은 제작사가 추가 촬영이 끝난 뒤 계약금 3억 4000여만 원과 용역비 등 3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30여개 제작사로 이뤄진 드라마제작사협회는 지난해 12월 5일 '박신양 측이 거액의 출연료 요구로 드라마 발전을 방해하고 시장을 교란시켰다'며 박신양에의 드라마 출연을 무기한 정지하기로 의결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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