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불가' 채연 "뮤직비디오 재편집 들어갔다"

이수현 기자  |  2009.05.19 13:58
가수 채연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가수 채연의 새 싱글 타이틀곡 '흔들려' 뮤직비디오가 지상파 3사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재편집한 뒤 다시 심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연 소속사 라인미디어 관계자는 19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흔들려' 뮤직비디오는 현재 전체적인 편집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며 "콘셉트가 섹시이기 때문에 심의에 걸린 장면들을 삭제하면 전체적인 뮤직비디오 재생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뮤직비디오가 짧아지면 노래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재심의에 통과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뮤직비디오 심의를 신청할 때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라며 "아무래도 채연 이미지가 섹시 콘셉트로 박혀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채연은 최근 발매한 새 싱글이 음원 공개 전 온라인상에 불법 유포되면서 큰 곤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소속사 관계자는 "음원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초반에 불법 음원이 유출 돼 겪은 손해가 막대하다"며 "힘들지만 그래도 오랜만의 활동인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채연은 지난 6일, 2년 2개월 만에 새 싱글을 발매하고 '흔들려'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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