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 이재진, 급박했던 '90일'의 재구성

대구=이수현 기자,   |  2009.06.04 19:19


군무이탈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가수 이재진이 4일 오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급박했던 90여 일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지난 3월 16일 이재진의 군무이탈 사실이 알려진 뒤 많은 네티즌은 이재진의 안위를 걱정했고, 그가 체포되자 '죄값은 치러야 하지만 살아 있어서 다행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진은 지난 3월 2일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를 위해 청원 휴가를 나왔다. 하지만 복귀 예정일인 3월 6일 자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3월 16일 이재진의 군대 미복귀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다.(3월 16일자 스타뉴스 단독보도) 이후 군 당국은 경찰과 협력 하에 이재진 수색에 나섰다.

그는 지난 4월 8일 대구역 인근에서 50사단 헌병대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이재진은 친구와 함께 대구에 머무르고 있었다. 체포 사실이 알려진 당일 유일한 혈육인 동생 이은주는 대구로 찾아가 이재진의 안위를 직접 확인했다. 이은주 역시 가수다.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4일 군사 재판장에 나온 이재진은 33일간의 행적에 대해 "어머니의 유해가 뿌려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과 아버지의 유골이 안치된 전남 광양이 납골당, 대전, 대구 등 각지를 떠돌아다녔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재진은 대구 북구 학정동에 위치한 50사단으로 이송돼 헌병대에 조사를 받아왔다. 57일 간의 조사 끝에 이재진은 4일 군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군 검찰은 이날 이재진에 징역 2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군무이탈 기간이 짧지 않으나 재징집된 점, 어려운 가정형편,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앞으로 열심히 군복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형을 면한 이재진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육군 본부의 명령을 받고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71사단으로 복귀하게 된다. 또한 이재진은 군무이탈 기간인 33일 동안 추가 복무해야 한다. 이재진은 오는 5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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