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복제폰'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류철호 기자  |  2009.06.16 14:08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16일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메시지를 훔쳐본 혐의(전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싸이더스HQ 전 고문 정모(56)씨와 전 직원 박모(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들이 신뢰를 저버리고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정훈탁 싸이더스HQ 대표의 친형인 정 전 고문과 박씨는 전씨의 남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1월 김모(40)씨에게 640만원을 주고 전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하도록 한 뒤 문자메시지를 훔쳐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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