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훈, 징역 6월-집유 1년-120시간 사회봉사 선고

문완식 기자  |  2009.06.23 10:13
주지훈 ⓒ이명근 기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주지훈(2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주지훈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주지훈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범행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년2개월 전에 투약한 후 하지 않았다. 특히 국내외 많은 팬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지난해 3~4월 윤씨 등과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주지훈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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