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훈 집유 1년 선고..법원 "팬들 탄원 고려"(종합)

문완식 기자  |  2009.06.23 10:48
주지훈 ⓒ이명근 기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주지훈(2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주지훈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6만원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주지훈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범행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년2개월 전에 투약한 후 하지 않았다. 특히 국내외 많은 팬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주지훈과 함께 기소된 윤설희에게는 징역 3년, 예학영과 전유량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이에 앞서 주지훈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두했다.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 차림의 주지훈은 재판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방청석에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앉아 대기했다.

주지훈은 선고 직후인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변호사, 소속사 관계자 등과 재빨리 법원을 빠져나가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탔다.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

주지훈 측 변호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주지훈의 군입대와 관련해 "입대 부분은 병무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주지훈 소속사는 지난 9일 검찰의 구형 직후 "법원에서 선처 시 군에 입대,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징역형이 아닐 경우 상근예비역 등으로 군에 입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지난해 3~4월 윤씨 등과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주지훈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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