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대표 송환후 예외없이 전면 재수사"(일문일답)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2009.06.25 11:26
한풍현 경기 분당경찰서장 ⓒ임성균 기자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일본에 도피 중이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가 24일 일본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경찰이 김 씨 진술에 따라 전면 재수사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 한풍현 서장은 25일 오전 10시 30분 분당서에서 있은 브리핑을 통해 "범죄인인도법에 의할 경우 김 대표 신병확보에 최장 3개월 정도 소요되나 강제송환절차에 따를 경우, 1~2주 등 가까운 시일 내에 송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서장은 "내사종결자나 내사중지자 등 혐의 입증이 어려워 수사가 중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김 대표 귀국 후 진술에 따라 재수사가 가능하며 그 외 누구든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풍현 분당서장과 일문일답.

-일본 대표 김 대표 검거 경위?

▶일본 도쿄경시청 검거전담반과 분당서 수사전담반간 한일 공조수사를 통해 김 대표 추적 중 6월 24일 12시 50분께 김포발 일본 하네다 도착(오후 2시 38분)항공편으로 김 대표의 지인 A씨가 일본에 입국,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도쿄경시청 검거전담반에서 입수, 공항에 잠복하고 있다 입국한 A씨를 미행했다. 이후 오후 5시 30분께 도쿄 소재 P호텔 로비에서 지인을 만나는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 대표 현재 상황은?

▶이날 오후 6시 40분께 출입국 관리 및 난민법 위반(여권불휴대, 불법체류)으로 체포해 도쿄 경시청 관할 경찰서에 유치중에 있다.

-김 대표 인도 절차는?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절차와 강제 송환에 의한 절차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절차 사항은 도쿄고등검찰청에서 구속 후 24시간 이내에 도쿄고등재판소에 심사청구를 하고 청구를 받은 도쿄고등재판소는 2개월 이내 심사 를 결정한다. 인도 허가 결정시 1개월 이내 요청국에 신병 인도해야 한다. 이 경우 최장 3개월 정도 소요된다.

강제송환절차에 의하면 현재 일본 주재관이 일본 법무성 담당자와 강제송환조치를 협의 중으로 이 경우 지난 3월 25일 인터폴 적색수배와 5월 14일 여권무효화조치 완료로 추가 요청서류가 필요 없다.

일본 법무성의 결정에 따라 조기송환이 가능하다. 송환시 분당서 1명과, 경찰청 인터폴요원 1명이 일본으로 출장 가 기내에서 신병을 인수하게 된다.

현재 일본 주재관과 일본 법무성 담당자간 빠른 송환이 가능하도록 실무적 절차를 논의 중이다.

-김 대표 송환이 결정이 되면 언제쯤 입국할 수 있나?

▶김 대표의 일본 내 체류 기간이 짧다고 인정돼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송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1-2주 등 가까운 시일 내 소환도 가능하다고 본다. 강제출국 조치시 그렇다는 것이다.

-내사 종결자에 대한 재수사?

▶내사 종결됐다고 해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든 다시 수사가 재개 되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장자연 문건' 관련자만 수사대상인가?

▶김 대표가 들어오면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 본부는 어떻게 되나?

▶중간수사발표(4월24일) 이후 계속 유지는 되고 있었다. 조사가 안 이뤄졌을 뿐이고 향후 인원 보강이 이뤄질 것이다. 지금 당장은 일본과 협조가 우선이고 아직 특별히 달라진 상황이 없기 때문에 수사본부가 크게 가동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일부 정치인들이 김 대표를 비호했다는 얘기가 있다?

▶확인되면 하겠지만 아직은 확인된 것이 없다.

-김 대표 만나러 갔던 지인은 어떻게 처리됐나?

▶범죄자는 아니기 때문에 입국 경위 조사 후 일본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김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계속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거 후 입장은?

▶경찰이 아직 만나보지 않아 정확하게 모른다. 강제송환절차에 응할지는 모르겠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와 봐야 알 것 같다.

-김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자진 입국을 경찰과 조율했다는데?

▶저희와 조율한 적은 없다.

-체포 당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데?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그간에 김 대표가 어떤 이들과 접촉을 했는지 파악이 되나?

▶입국하면 여러 자료를 이용해 파악할 것이다.

-체포 당시 사항은?

▶말씀 드린 것 외에는 알고 있는 게 없다.

-내사 중지자에 대한 향후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나 입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내사를 중지한 것이다. 김 씨가 귀국하면 달라질 수도 있다.

-국면전환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경찰은 수사만 할 뿐이다.

-일본에서의 김 대표 행적 확인되나?

▶아직 안 되고 있다. 입국하면 확인 할 것이다.

-전담반의 규모는.

▶김 씨 진술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향후 수사 계획?

▶수사대상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 및 기초 수사자료를 통해 김 대표 범죄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 입건 또는 입건 후 참고인 중지 8명, 내사 중지 4명 등 12명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것이다. 또 김 대표 대질을 통해 수사대상자들의 진술의 진위여부에 대해 재조사할 것이다.

-참고인 중지자와 내사중지자 총 몇 명인가?

▶입건이 8명, 김 대표, 내사중지 4명 하면 13명이다. 이외 내사 중지, 불기소 7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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