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日 법무성, 김대표 추방키로 결정"

김건우 기자  |  2009.06.26 14:17

법무부는 26일 일본 경찰에 체포된 탤런트 고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를 일본 법무성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일본 법무성이 김 대표에게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려 한국으로 송환해달라는 요청에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무는 김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경우 최대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예상해 빠른 신병확보를 위해 전날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이런 내용을 협의했다.

이 관계자는 "김 대표의 송환 시점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검찰청은 김 대표의 구금 영장을 이날 오후 6시 40분까지 청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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