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前대표 '장자연 왜 죽었는지 몰라' 진술"(일문일답)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2009.07.05 12:39
한풍현 경기분당경찰서장 ⓒ송희진 기자

경찰이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40)에 대해 폭행·협박·횡령·도주 혐의로 4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자연에 대한 술접대 강요는 빠졌으며 마약관련 조사 중 경찰서에서 도주,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가 추가됐다.

한풍현 경기 분당경찰서장은 5일 오전 11시 중간수사브리핑에서 "김 대표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강요 혐의가 빠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사유에는 넣었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2시 28분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한풍현 분당서장과 일문일답.

-고 장자연에 대한 술접대 강요 혐의가 영장신청 시 빠진 이유는?

▶김 대표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구속영장 청구사유에는 넣었다. 영장이 발부되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김 대표에 대한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김 대표 진술을 참고해 모든 혐의를 밝히도록 노력하겠다.

-입건되거나 입건 후 참고인 중지된 자, 내사 중지자 등 12명에 대한 재조사는 언제?

▶김 대표 진술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진술에 명확한 혐의가 발견되면 재조사할 예정이다.

-명확한 혐의가 없으면 재조사 안하겠다는 말인가?

▶김 대표가 자기에게 불리한 것(접대 강요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기존 수사 자료와 맞춰 보겠다.

-김 대표가 유력인사들에 대한 접대사실을 인정했나?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가 들어가지 못했다. 압송 후 김 대표에 대한 조사시간이 불과 30여 시간이라 김 대표 중심으로 조사했다.

-일본 도피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나?

▶본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출금을 했고, 체포 당시에는 70만 엔을 갖고 있었다.

-출금 기록을 경찰이 확인했나?

▶본인 진술이다. 앞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영장에 도주 혐의는 포함돼 있나?

▶그렇다

-고 장자연이 김 대표 본인과 함께 마약을 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C모씨는 누구인가?

▶장자연 지인으로, 알고 있는 언니다.

-김 대표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얘기했다고 고 장자연을 폭행했는데, 프라이버시가 뭔가?

▶마약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했다.

-종로서에서 경찰관을 따돌리고 일본으로 도주한 경위는?

▶처음에 적법하게 체포됐다가 마약이나 기타 약물을 활용하지 않았는지 압수수색 중 김 대표가 도주했다.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보나?

▶경찰은 그런 자신을 갖고 영장을 신청했다.

-고 장자연이 자진해서 술접대 자리에 나간 것인가?

▶김 대표가 연락은 했지만 기획사의 일에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한 일이라 진술했다.

-김 대표 조사기간 중 태도는?

▶진술 거부는 안했지만 자기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

-장자연 자살경위에 대해 추가로 나온 것은?

▶'자기 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니다, 뭐 때문에 한 것인지 모른다'고 했다.

-유장호와 김 대표 대질심문 계획은?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면 하겠다.

-유력인사하고 대질심문은 할 것인가?

▶그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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