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前대표 영장심사 마쳐..발부에는 시간 걸릴듯

성남(경기)=문완식 기자,   |  2009.07.06 11:47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 ⓒ이명근 기자

고 장자연 소속사 전대표 김 모씨(40)가 6일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발부심사를 마쳤다. 영장발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듯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6일 오전 10시 57분부터 8호 법정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오전 11시 37분께 종료됐다. 김 전 대표는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한 채 분당경찰서 호송차에 올랐다.

김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시간이 거릴 것으로 전망된다. 워낙 조사량이 많아 판사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발부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6일 오후 늦게 정도나 예상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김 전 대표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영장 신청 시 제외됐던 고인의 술접대 등에 대한 강요죄 부분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지난해 6월19일 소속사 사무실에서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고 장자연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한 혐의 등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대표는 이외에도 지난 2월25일 고인의 친한 언니에게 '약(마약)을 장자연과 같이 했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마약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예활동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며 고인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또한 지난해 11월 26일 종로경찰서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도주, 12월2일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 고인의 영화 출연료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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