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위)가 '네이키드 뉴스'에 대해 아직까지는 음란성과 관련한 심위 규정 위반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방통심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네이키드 뉴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며 "아직까지는 음란성과 관련 심의 규정이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네이키드 뉴스'는 여성앵커들이 알몸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을 통해 성인(Adult)버전과 청소년(Teen)버전의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개시 당시부터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현재까지 모니터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네이키드 뉴스'측도 성인 인증절차 등 인증절차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네이키드 뉴스'는 현재 성인 버전 서비스만 하고 있는 상태로 방통심위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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