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전소속사에 10억원대 소송 당해

김수진 기자  |  2009.07.28 06:41


윤상현이 전소속사 엑스타운으로부터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10억 1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윤상현의 전소속사 엑스타운측은 28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윤상현을 이중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엑스타운 측은 "윤상현과의 전속계약이 2004년 8월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였음에도 윤상현은 회사와 한마디 말도 없이 윤상현을 담당하던 김 모실장과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현재 각종 포털사이트에 윤상현의 소속사로 명시되어 있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매출과 이미지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전소속사 엑스타운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우 김순길 변호사는 "엑스타운측은 회사와 윤상현이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전속계약 기간 동안의 제반 비용과 투자비용의 3배 및 엑스타운과의 계약기간인 오는 31일까지 얻은 수익금 50%이거나 다른 회사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의 20% 등으로 2009년 7월 24일자로 총 10억 1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놓은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기타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 및 드라마, CF 출연료, 음원 수익금 가압류(공탁) 등의 보전처분과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엑스타운은 "윤상현이 신인으로 시작하기에는 적지 않은 32살의 나이임에도 그가 연예인으로 성공할 것으로 판단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스태프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한국판 기무라 타쿠야 등장' 등의 타이틀 기사를 냄과 동시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인지도와 지명도를 쌓는데 이바지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회사의 전폭적인 물적, 인적 지원을 통해 33살인 데뷔 11개월 만에 2005년 11월 첫 작품인 SBS '백만장자와 결혼하기'에서 신인 주인공으로 발탁됐다"면서 "2006년10월 MBC '불꽃놀이', 2006년11월 SBS'독신천하' , 2007년 9월 MBC '겨울새' 등에 주연으로 발탁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2004년8월 전속계약 체결 후 4년간 윤상현의 연예활동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회사 스태프의 노력이 윤상현의 일방적인 이중계약으로 인해 4년간에 세월이 한순간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상현이 주장하는 미정산금에 관해서도 지난해 9월쯤에 윤상현과 충분하게 대화하고 해결책을 함께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 없이 타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엑스타운 관계자는 "지난 27일까지도 윤상현은 이중계약과 관련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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