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이민영이 명예회복을 위해 전 남편 이찬 등을 포함 4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은 지난 7월28일 서울중앙지법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전 남편 이찬, 모 통신사 기자, 네티즌 2명 등 총 4명을 상대로 총 2억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민영 관계자는 "5개월 전 이찬 측이 이민영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6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 취하를 기다렸지만 답변이 없어 명예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민영 측에 따르면 이찬 측이 악성 댓글로 인해 명예가 손상됐다며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는 것. 당시 이 소장에는 이민영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월 이민영이 올케 폭행 사건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로 끝을 맺었던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단순히 소송 비화로 번질 것을 걱정하며 "손해배상금은 경비를 제외하고 모두 불우이웃에 기부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함께 소송을 건 네티즌은 일반 네티즌이 아니다. 3년 동안 수천 개의 악플을 동시다발적으로 남겼다.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악플을 남겨 어쩔 수 없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5차례에 걸쳐 이민영 등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등)로 기소된 40대 네티즌 박모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이찬 측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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