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은 스타급 취재대상일 뿐이다."
KBS 아나운서실이 17일 박지윤 전 아나운서의 KBS 2TV '연예가중계' 출연과 관련 "프리랜서 전환 아나운서의 자사 방송의 3년간 출연금지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경희 KBS 아나운서 실장는 이날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프리랜서 전환 아나운서 3년 출연금지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박지윤 전 아나운서는 지난 15일 4년간 사귄 최동석 KBS 아나운서와의 결혼 발표 인터뷰를 '연예가중계'와 독점으로 했다.
박지윤의 출연에 대해 방송가 안팎에서는 지난해 12월19일 KBS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직원이 프리랜서 전환을 목적으로 공사에서 중도퇴직한 경우 프로그램과 매체에 구분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3년 동안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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