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유골함 절도범, 어떤 처벌 받게되나

김지연 기자  |  2009.08.26 08:12
ⓒ홍봉진 기자 honggga@

경찰이 고(故) 최진실의 유골함을 훔쳐간 용의자를 전격 검거, 절도범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 관계자는 "고 최진실의 유골함 도난범이 이날 자정께 대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세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남의 분묘를 고의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파헤쳐 법의 심판을 받은 경우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제 160조에 의해 처벌받았다.

다만 고 최진실 유골함의 경우 분묘가 아니어서 형법 제 160조 적용보다는 '사체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일반론이다.

형법 제 161조(사체손괴죄)가 지칭하는 '사체손괴죄'란 원래 사체, 유골, 유발 기타 관속에 함께 매장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하거나 또는 가로채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사체손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특히 묘지를 파헤쳐서 사체를 손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사체손괴죄'와 더불어 고 최진실 유골함의 절도범은 '특수절도죄'까지 적용되면 형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그간 경찰은 故최진실 유골함 도난범의 얼굴식별이 가능한 영상을 추가 확보해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경찰은 납골묘 부근 CCTV를 통해 4일 오후 9시55분에서 10시58분 사이, 도난범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망치를 꺼내 분묘를 부순 후 유골함을 훔치는 장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8시10분께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 측으로부터 묘원에 안치돼 있던 최진실의 유골함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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