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유골함' 보상금 3300만원 언제 지급될까

문완식 기자  |  2009.08.31 11:24
지난 26일 고 최진실의 유골함을 경찰로부터 돌려받고 오열하는 어머니 정옥숙씨 ⓒ임성균 기자


고 최진실 유골함을 훔쳤다가 붙잡힌 박모(40)씨가 지난 28일 구속 수감된 가운데 현상금 3300만원이 누구에게 언제쯤 지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씨는 지난 25일 밤 거주지인 대구광역시에서 검거됐다. 제보자는 경찰이 공개수배시 배포한 CCTV동영상에서 용의자의 행동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과 비슷하다는 데 착안, 경찰에 이를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 시민의 결정적 제보로 고 최진실의 유골함은 도난 23일 만에 유족의 품으로 되돌아 갈 수 있었다.

그러면 현상금은 언제쯤 지급될까.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공개수배에 나서며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내걸었으며, 유골함을 도난당한 갑산공원 묘원 역시 3000만원의 현상금을 함께 제시, 총 3300만원의 현상금이 이번 사건에 내걸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 양평경찰서 우재진 수사과장은 31일 "신고보상금이니만큼 당연히 지급될 예정"이라며 "다만 양평서 차원이 아닌 경찰 신고보상금 지급 절차에 따라야 하는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월 안에는 지급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30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던 갑상공원 측은 아직까지 제보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산공원 관계자는 "당연히 지급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아직 제보자의 신원을 모르고 있는 상태다. 경찰 등에서 통보가 온다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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