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놀러와' 노골적 광고에 경고조치

김건우 기자  |  2009.09.10 09: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MBC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에 경고조치를 했다.

10일 방통심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지난 7월 27일 방송한 '놀러와'에 진행자인 유재석 김원희 노홍철 등이 특정 골프웨어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출연한 것을 노골적인 광고라고 판단해 경고조치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J Golf '스타일 J', 농수산홈쇼핑 '강력추천! 이상품'이 경고조치를 받았고 MTV의 'MTV Wonder Girls 2'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JCBN의 '일자리 와이드'에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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