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인 등 7명 불구속입건" 수사결과 발표(전문)

이수현 기자  |  2009.09.21 11:51
슈퍼주니어 강인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슈퍼주니어 강인이 CCTV 판독 결과 폭력 행사 사실이 인정돼 불구속 입건됐다.

강남경찰서 측은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현장 CCTV 분석으로 도주한 2명 및 최초 위 강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1명 등 3며을 추가 입건했다"며 "다만 강인의 경우 처음에는 시비를 피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상대방 1명이 계속 따라다니며 폭력을 행사하므로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경찰이 발표한 최종수사결과 전문.

서울강남경찰서(총경 안병정)에서는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착각하여 자리를 잘못 찾아 들어온 손님 2명과 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을 비롯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강인은 지난 16일 새벽 3시 35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모 주점 내에서 일행 1명(노 모씨, 35)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피의자 김 모씨(35) 등 2명이 착각해 자리를 잘못 찾아들어온 것으로 시비 되어 밖으로 나와 주점 앞 노상에서 강인 등 2명과 김 씨 등 2명이 서로 주먹과 발로 치고 받고 싸우던 중 마침 인근에 있다가 이를 알게 된 강인의 선배 박 모씨(29)를 비롯한 임 모씨(29), 최 모씨(28) 등 3명이 가세해 결국 강인, 박 씨 등 5명이 한편이 돼 다른 피의자 김 씨 측 2명과 상호 주먹과 발로 치고 받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가담자 7명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다만 피의자 강인의 경우 처음에는 시비를 피하려고 노력했으나 상대방 1명이 계속 따라 다니며 폭력을 행사하므로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현장 CCTV 분석으로 도주한 2명 및 최초 위 강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1명 등 3명을 추가 입건했다. 피의자 모두 불구속 입건 뒤 귀가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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