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뉴스데스크'에 권고 의결

길혜성 기자  |  2009.09.23 21:0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ㆍ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뉴스데스크'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2일, 23일, 24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와 관련,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데스크'에 대해 전원 합의로 권고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뉴스데스크'가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의 방송을 통해 ▲방송법 재투표 논란 보도 등에서 부정적 의견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거나 ▲신문 및 대기업 방송참여시 폐해를 중점적으로 보도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14조(객관성) 규정을 적용,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방통심의위는 '뉴스데스크'가 "(방송법 개정안) 재투표 논란을 다룬 5개의 보도 관련, '재투표에 문제가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이를 단순 인용 소개하고, '재투표 원천 무효' 주장은 전례 없는 재표결' '부결의견이 다수' '규정 선례 다 없다' 등의 기사 제목 하에 앵커와 기자의 발언, 변호사 및 법학자 등의 부연 설명을 추가해 소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참여를 다룬 3개의 보도 관련, '여론 독과점 우려' '신문 및 재벌에 방송' '공룡미디어' 보도에서 '방송법' '신문법' 'IPTV법' 개정을 통해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등에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중 '여론독과점 우려'(7월 22일) 보도에서,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참여를 우려 또는 반대하는 입장의 내용만을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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