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불법대출 혐의 집행유예 3년 선고

김선주 기자  |  2009.09.29 15:3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9일 브로커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100억원 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5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씨는 2006년 자신의 영화제작사에 자금을 조달하려고 브로커 양모씨에게 알선 수수료 3억8000만원을 주고 H상호저축은행에서 127억원 상당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베스트클릭

  1. 1기안84, 'SNL 코리아' 실내 흡연.. 갑론을박
  2. 2'사당귀' 박명수, 박나래에 손절 선언 "인연 끊자"
  3. 3한혜진 홍천 별장에 또 무단 침입.."무서워요"
  4. 4이찬원, 연예인에 대시 받았다.."박나래는 아냐"
  5. 5방탄소년단 지민, '도화지 같은 매력을 가진 아이돌' 1위
  6. 6'165㎞ 타구 퍼올렸는데' 이정후 운이 너무 없다, 빠른 발로 1안타... SF는 3-4 역전패 [SF 리뷰]
  7. 7남규리의 충격 고백 "가사 못 듣는 병에 걸렸었다"
  8. 8'16호골' 손흥민 홀로 빛났다, 평점 7.5 호평! 토트넘 공격진 내 최고점... 아스널에 2-3 뼈아픈 패배→UCL 진출권과 '7점 차'
  9. 9손흥민 꽁꽁 묶였다... '토트넘 초비상' 전반에만 3실점, 아스널에 대패 위기→4위 경쟁 '빨간불'
  10. 10'살 빼고 첫 1군 컴백+역대급 NO 포기 집념주루' KIA 이래서 1등이다, 사령탑도 "칭찬하지 않을수 없다" 감탄

핫이슈

더보기

기획/연재

더보기

스타뉴스 단독

더보기

포토 슬라이드